바디로션에 이물질 발견 되었음/ AI 고객센터로 인해 접수가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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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쉬코리아 ] 바디로션에 이물질 발견 되었음/ AI 고객센터로 인해 접수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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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석은주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26-01-30 14: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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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는 1년에 단한번 깜짝 세일을 합니다.
2026년 1월 11일에 러쉬 프레쉬 세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구매하였습니다.
올리브바디버터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제품이라 뚜껑에 묻어있는 로션을 살짝 발라보려고 보았더니
안에 머리카락 같은 털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러쉬에 교환및 반품을 하려고 또한 왜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항의하려고 고객상담에 민원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09:00~04:00까지 운영되는 AI상담원이 있고
1:1 고객 상담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습니다.

AI 상담원은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메세지만 주고 있습니다.
이물질도 화가 나지만 이런 대기업에서 고객상담, 고객센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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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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