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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케이미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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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8-08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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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14일(주)디케이미 상담사를통해 두빼빼체인지업2+1을구매하게돼어습니다 일주일간섭취햇는데 몸이가렵고 뭐가나기시작해서 매니저에게전하하니가 이틀쉬어다가하루에한포씩섭취하면서 양을늘릴라고하길래 시키는데로 햇데 이틀쉬고 다시섭치시작하자또 가렵고 다시 몸에 뭐가 나기시작하길래 매니저분한테 사진찍어보내고 다시 가렵다고애기하니가 전화도안받고. 해서 네이버에글올리다고하니가 전화와서 두빼빼제품하고 가격도똑같고 조은제품으로 교환해준고하면 하길래졔품밖에내노고 휴가갔다오니가 효소제품이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전지금먹고있는효소제품도 만고 이런제품필없다 그냥환불해주라해더니 병원기서진단서 띄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난지금도 그거한포먹으면 가렵다 알앗다 그래 저녁부터먹고 담날 가려운거참아가면서 진단서 띄어서첩부햇는데 오늘전화와서는2+1에서제가먹은거거의10일치먹어는데한박스값384.000원환불해준다고하는데 이게말이돼는지요 제가 먹기실어서안먹는것도아고부작용때문인데 가럽고뭐가나서 날도더운데 글는다고 잠도설치고 너무억울하네요 물건만팔아먹고 나몰알아하는 심보도그러고 가수채연씩가모델로나온제품이라믿고샀는데 진짜너무속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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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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