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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 ] 운동화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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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8-01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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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에서올해4월에스니커즈를구매했습니다
두달쯤신었을까요....끈을매는부분이자꾸벌어지는거에여
자세히보니실밥이뜯어지고천운동화여서그런지모양변형이심하더라구요
그래서구입처에수선을의뢰했더니본사에서는모양변형으로인한거라수선을못해준다는거에여
실밥뜯어진건어쩌라는거져??
구입한곳에서같은신발을비교해보니제시발절단면이확실히좁고불안정하더라구요ㅜㅜ
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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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끈매는 부분하자로 수선요청 하셨는데 모양변형으로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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