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회사대표자한테 구매하였는데 이전등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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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오토스 ] 중고차를 회사대표자한테 구매하였는데 이전등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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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5-20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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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트 sk엔카에서 매물을 보고 2025년 1월 8일 수요일 (주)아이오토스에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중이고 판매자 는 (주)아이오토스라는 큰회사이고 연락한 연락처가 회사의 대표자의 번호라서 아무런 의심 없이 차량을 인탁송으로 거래를 하였습니다.

거래의 차량은 20년식 포르쉐차량으로 이전비와 차대금은 8150만원입니다.

거래 후 일주일이 지나도 차량이전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였던이 고지받지도 못했던 차에 대출이있어서 저희 회사 직원 차량을 판매하는거라 조금만 기달려주겠느냐 ?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기달려도 이전이 되지않아, 회사에 전화하니 해당딜러가 사고를 치고 잠적이라 회사에서는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건경위는
회사는 (주)아이오토스 , (주)아이오토마스터이고
회사 대표자는 조영신대표 등록된 휴대번호는 010-8698-0804
회사번호 02-3664-5800

 010-8698-0804 이 번호로 문의를 하고 차량을 구매하였고,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 직원 딜러차이니 회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를 줬고 입금 하였습니다.

차주 최정우 아이오토회사딜러
계좌 강성현 아이오토회사딜러
상담 조영신 아이오토회사대표

현재는 챠량이전 또는 차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여도 회사에서는 직원이 개인명의 차량을 판매한것이고 회사차,회사계좌도 아니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챠량을 상담하고 산것도 아이오토스대표자의 번호와 엔카에 등록된것도 회사인데 이게 말이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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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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