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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큰 빅 세일의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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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희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30 2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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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 빅 세일이라는 타이틀로 소비자를 우롱했습니다. 휴지 포장지에는 세 겹으로 적혀져 있어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사용해 보니 휴지가 너무 얇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으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또한 얇으면 여러 번 감아서 쓰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빅 세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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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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