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인숙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2-08-07 16:44:23

본문

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회사 근처 피부과(잠실 예지미 클리닉)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08.07 오후 3시 57분 문자한통받았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시술받으려면 이번주 내로 내원해달라는 문자한통...

갑작스런 병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뒷감당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을 원하면 병원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 받고, 이를 원치 않을 땐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 및 예후를 위해선 3회 이상부터는 3 주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병원 이전에 따른 피해를 왜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해당병원의 이전으로 관리를 원할경우 이전후에 시술받고 원치않으면 환불받으라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전으로인해 원하는 때에 시술을 받을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2419 생활용품 남지현 2011-11-28
2418 기타 김향미 2011-11-28
2417 기타 김진용 2011-11-28
2415 생활용품 김선미 2011-11-28
2408 생활용품 안철수 2011-11-28
2405 금융 원희숙 2011-11-28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