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스쿠터 엑셀레버 내부 브라켓 깨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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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모터스 주식회사 ] 전기스쿠터 엑셀레버 내부 브라켓 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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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공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8-04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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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7월4일 이오모터스(주) 전기스쿠터 보노 2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7월14일무렵 스쿠터의 엑셀레버가 끄덕끄덕 유격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엑셀레버 프라스틱사출물의 조임상태의 벌어짐 간격이커지고 유격이 더욱 심해져 보노 지정 AS 센터인 고프리 양천점에 문의 하였더니 윈도우스크린 무게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된다고 하였다.그러나 서비스 품목이 아니고 소모품으로서 비용부담을 소비자가 하여야 된다는 것이였다.출고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달리는 제품인 전기스쿠터가 노면의 고르지못한 진동등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파손되지 않을정도의 내마모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달도 되지않은 제품이 벌써 내부의 프라스틱 사출물이 깨져서 그 기능를 못하는것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설계하지 못한 제조사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 지는바 제조회사 본사인 이오모터스(주) 본사에 통화를 하여 내용을 애기하고 서비스 해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소비자 부담만을 강요 하며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이며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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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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