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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캡이사 ] 예로우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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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선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5-07-03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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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고 견적을 2025년6월 12일날  받았습니다.  견적은 견적 받으면서 일단30만원 계약금을 달라해서 드렸는데 아무래도 견적비가 비싸서 다시 전화해서 아무래도 견적을 잘못 뽑은거 ㅅ같으니까 계약금을 내줄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안된다는 소리를 안하고 어--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견적뽑으러 오겠다는데 오겠다는 날짜를 본인들 대치동 차가 밀리니까 차가 밀리는 시간에는 못간다  퇴근후는 못간다. 일해야 해서 못간다하면서 날짜를 빨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답답하여 다른 이삿짐센터에 전화하니 와서 견적을 다시 냈습니다.  다른 이삿짐 센터는  100만원이나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캡에 계약금을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못돌려준다고 배액배상하라고 합니다. 아직 이사날짜가 2개월이나 남아서 처음에는 돌려줄듯이 말해놓고 이게 말이 되는지요? 나중에 알고보니 주요약관 내용도 있던데 전혀 이런거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견적 금액만 적어주고 30만원 입금하기를 종용하여 그 자리서 뭘 모르고 입금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약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충분히 고민하고 입금하였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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