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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도배사 ] 하자보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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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훈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2-05 17: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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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한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하자들이 많아서 as를 한번 받았고 as를 받은 곳에 두번째 하자들이 발생을 하였고 as를 다시 신청하니 일정 핑계를 대고 뒤늦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도배집에서 하더군요
실력도 별로고 믿음도 안가고 해서 그냥 부분환불을 요청하니 거절하시네요
문자로주고받은 거라 첨부파일에 대화내용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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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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