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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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 배송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환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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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은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5-07 0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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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이마트 인터넷 몰에서 물건을 구매 예약 배송건은 받았으나 택배배송으로 되어 있는 순대에 대하여는 배송받지 못했는데 지난 5월3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니 4월 24일 배송완료로 되어있어 확인한 결과 회원 정보에 전화번호를 잘못기재하여 전화통화가 안되었으나 배송지에 구매자 부재로 반송처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전화번호 오기재로 인한 소비자 잘못으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화통화가 안되었다면 배송을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과연 소비자 잘못만 있는 것인지 환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원은 전화번호 오기재한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하고 택배사도 전화확인 없이 배송하고서 집에 왔다 갔다는 통지서도 붙여놓지 않고 옆집이나 어디 연락도 취하지 않고 그냥 반송처리하고 환불도 안된다는게 정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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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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