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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맨 ] A/S 기사의 과도한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동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3-10 16: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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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맨 도어락 고장으로 본사고객센터 통해 A/S 받았는데
A/S 기사의 과도한 청구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최초접수: 2025.3.5(수) 오후 5:53
                      3.6(목) 오전 10~11시 방문예정
기사방문: 2025.3.6(목) 오전 10:11 기사 방문불가 통보
                                오후 8:30분 재방문 재약속
기사조치: 단종기종으로 수리시 9만원 청구예정이니 새기기로 교체유도
              기존 도어락이 완전 고장으로 다급한 마음에 교체 수락하여
              30만원 새기기로 교체하였음 (모델명: WRL-SP121)

문제점: 3.7(금) 찜찜한 기분에 온라인 가격비교하니 10만원 기기를
          과도하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콜센터에 문제제기를
          하니 기사의 판매건은 당사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기타: 기사는 본인은 본사 지정 기사라 신뢰간다며 해놓고 소비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한 과도한 제품판매는 문제가 크고 게이트맨
        본사도 해당건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주의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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