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약속을 너무 안지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바트 이즈마인 ] 배송 약속을 너무 안지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1-28 13:27:40

본문

처음 책장을 구매한게 1월10일경이었습니다
근데 21일에배송을 해주겠다고해서기다렸습니다
책장3개를샀는데 1개만 배송오고 2개가 안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제품이 안오면 하루전에 전화주는게 예의인데..
당일에 직접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24일에 보내주겠다고햇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다 그럴수도 있다고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24일이되고 오전에 배송확인차 리바트에전화했는데...
리바트에선 또 배송이안된다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전화를해서 안오는걸알게되었습니다
미리전화라도주지..
어쩔수없이 또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번엔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25일에 직원이 확인까지하고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만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28일..또 오전에연락이없길래 혹시나해서 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나달러 또안된대지뭡니까?
리바트에선 뭐이런식으로 장사를하는지..소비자우롱하고무시하는거아닌가요?
정말어이없네요
이런경우 어떤게 보상받지요?
기다린게 너무 억울합니다0833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
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