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보관기간 너무 황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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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상보관기간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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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윤희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2-05-09 2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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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복매장입니다.<BR>의상을 2011년 3월 30일날 드라이닝을 고객님께서 맏기셨습니다.<BR>그 후 2012년 5월 9일 찾으려 오셨습니다.<BR>찾아가시면서 드라이닝 비용을 지불하시고<BR>한지 박스를 서비스로 주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선물해 드렸습니다.<BR>의상은 저희 매장 저고리 두는 곳에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BR>그 후<BR>저녁에 아들이 직접 전화해<BR>의상을 박스에서 있지 않고 진열해 둔곳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어이없이 말하더군요<BR>진열장에는 <BR>새로 제작되는 의상,<BR>출고예정되는 의상,<BR>보관중인 의상 등이 있는 곳입니다.<BR><BR>그리고 <BR>의상이 드라이닝을 나온디 찾아가시라고 전화 등 문자도 보냈습니다.<BR><BR>제가 궁굼한 것은<BR>1. 매장에서 의상을 어느기간까지 보관을 해야 하나요?<BR>2. 이런 황당한 일에 아들에게 막말까지 들어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당사자인 어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BR>이런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BR><BR>빨른 답변 부탁드립니다.<BR><BR><BR>02-3663-1338<BR>017-***-****<B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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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의 의상보관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제품의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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