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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 자동차보험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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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2-10-23 1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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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4시 경 수원터미널 앞에서 상대방차가 좌회전 실선구간에서 직진차선으로 진행중인 제차를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80키로 정속주행중이었고 상대방은 깜빡이도 켜지않고 끼어들어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측 흥국 보험에 사람이왔고
이후에 처리에대하여 불신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측 흥국 보험에서 오자마자
진행중엔 100% 과실이 없다며 사고낸 차량주에게 입원을 권고하였고
더 많이 파손되고 피해자인 저에게는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아 병원치료를 미루어 할수밖에없었고 왼쪽 손목의 인대가 늘어나 깁스까지한상태였습니다.
후에도 보험사측에서는 대인접수는 커녕 연락한번 오지도 않았고 5일이지난 후 10월 8일
대인접수를 받고 치료를 할수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당한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은상태로 흥국보험사측 과실줄이기에 혈안이되어 7:3이라는 과실만 주장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와 변호사측을 통해 알아본다하니 그때가 되서야 9:1 과실을 인정한다
라하였고 차량이 공업소에서 수리가 안되어 출고를 못받고있어 렌트카를 쓰게되었습니다
렌터카 쓰고 하루가 지나자 교통비를 지급할테니 렌터가를 반납해달라는 부탁을받고
알겠다하였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반납후에도 교통비지급은 커녕 연락도 오지않았습니다.
그이후에 휠에대한 보상이남아있었지만. 휠수리도 10월 19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휠수리비에 10%는 제가 부담하고 휠도 전부 수거해간다고하였는데
휠수리에 대한 부담금에 10%는 제가 내야하고 중고로 나가는 제 휠에대해서는 100% 자기네 보험사측에서 회수라고 합니다. 현제 10월 23일이 지나고있는 시점에도 보험사측에서
교통비및 원래의 휠에대한 10% 아무것도 지급이 되고있지않아 민원접수하게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일처리 이렇게 해도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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