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국가대표퀵 ] 국가대표퀵 책임전가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10-29 20:20:35

본문

9월 15일. 바쁜 일때문에 늦었지만 글 남깁니다.
통영에서 회를 주문하였으며 국가대표퀵을 통해 받기로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 연락이 와서 화물보관소가 셔터가 내려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생물이기에 당장 받지 못하면 버려야 될 상황이며 기다리는 어머님을 생각하며 더더욱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퇴근한 직원을 부르는 비용으로 2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배달서비스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하지도 않았던 '버스가 연착이 되면 배달을 못할 수도 있다.'며 없는 말을 합니다. 연착이 되어 배달이 안될지도 모른다는데 왜 그곳에 배달을 시키겠습니까? 직접 가지러 가지요.
그 통화는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 시간이였으며 피곤한 생각에 배달을 시키기로 한 것이였는데 말이지요.
결국은 추가 2만원을 받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언성만 높아져 전화 끊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퀵 02-588-8258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단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이런 서비스업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회를 빨리 받으시고자 퀵으로 주문하셨는데 업체사정으로 배송을 지연키시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이 상하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회)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20 digital 심영진 2011-12-02
3118 생활용품 김경만 2011-12-02
3111 식음료 최지영 2011-12-02
3109 생활가전 류지헌 2011-12-02
3102 기타 정시락 2011-12-02
3096 통신 백종희 2011-12-02
3094 기타 김건표 2011-12-02
3093 생활용품 한수정 2011-12-02
3092 식음료 배나경 2011-12-02
3090 기타 설양 2011-12-02
3089 통신 지슬기 2011-12-02
3088 기타 김소영 2011-12-02
3086 digital 심영진 2011-12-02
3085 기타 김태석 2011-12-02
3084 통신 이진주 2011-12-02
3083 기타 송혜영 2011-12-02
3082 기타 박찬국 2011-12-02
3081 자동차 우경열 2011-12-02
3080 digital 이건호 2011-12-02
3079 통신 우창훈 2011-12-02
3078 기타 이기을 2011-12-02
3077 생활가전 경재 2011-12-01
3076 기타 정슬기 2011-12-01
3075 기타 하효선 2011-12-01
3072 기타 이수미 2011-12-01
3070 기타 강민규 2011-12-01
3069 digital 스머프 2011-12-01
3068 기타 김하나 2011-12-01
3063 통신 박상수 2011-12-01
3059 통신 우희현 2011-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