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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명가 ] 주소와 이름만알고 물건을 맘대로 보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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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경남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25-11-22 1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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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와 이름 알고 무료라하고 무조건 물건 보내고 상대방전화번호도 없이
반품차단 그후 강매요구합니다.
이건어떻게해야하나요
택배는 아예 뜯지도 않음 그대로 우체국택배박스 온상태로 있습니다.
열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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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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