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숙소 미예약에 관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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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 ] 해외 숙소 미예약에 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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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8-05 1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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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렁하세요
지난 4월 8일 트리플에서 일본 신주쿠호텔 예약을 하였습니다.
총8인으로 방을 4인+2인+2인 총 3개방을 예약하였고 여행이 임박한시점에 동일이름으로 3개의 방을 예약하여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예약자 이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인 이용가능한방은 7세 미만만 가능하다며 추가 예약을 요구하여 결국 추가 1실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당일 6월5일 체크인을하며 방이 3개만 예약되어 있다는 안내를받고 트리플과의 통화로 현지에서 방1개를 재결제하고 체크인하며 손해본 1시간30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원은 현지결제한부분의 50프로와 기존 예약이 되지않은 부분의 환불조치를 이야기하였고
더이상의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합의하였습니다

여행 후 보상과련 영수증을 보냈을때 돌아온 답변은 현지결제금액이 기존 결제금액보다 적으므로 기존승인 건 취소 외에는 아무 보상도 할 수 없다하였고 제 예약건 조차 찾지 못하는 상담사들과 몇날며칠을 싸웠습니다
기존 4월8일 승인건조차도 취소가 되지 않아 수차례 독촉하여 7월 15일이 되어서야 환불이 이루어졌고 당연히 제가 이용하지 않은 건을 환불해주며 인심쓰고 생색내기에 바빴고
제가 요구한 현지결제금액 50프로는 인정해줄수 없다며 20프로만 현금 아닌 포인트 보상으로 해주겠다합니다
일하는중에 전화응대가 어려워 다음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알림톡 하나만 덩그러니 보내둔채 제가 요청하는 상담을 진행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 20프로에 대한 보상도 없었으며
제 연락조차 받지않는 트리플업체를 고발합니다
첨부드리는 파일은
1.마지막 통화후 트리플측에서 받은 알림톡이며 그 후로 제 상담요청은 계속 거절되고있습니다
2.2024년 뉴스기사로 트리플에서 200프로 보상약속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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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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