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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 (알뜰폰) ] 해외문자발송 요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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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근
  • 조회수 : 1,487회
  • 작성일 : 26-01-06 16:03:50

본문

알뜰폰 모나 회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
12월 요금청구를 보니 문자이용료(국제) 14,55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 10월24일 08시51분40초부터 52분54초, 약 1분사이 97회 문자발송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뜰폰 사정상 고객센터와는 통화자체가 불가능했고 홈페이지 문의사항에 남기자 고객이 사용한거라는 취지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통화가 기적적으로 되어 1분사이에 97번 문자발송이 가능하냐? 내용을 봐도 해킹이나 고객 모르는 시스템상 문제인것 같은데..
보안담당하시는분과 얘기를 하고싶다하고, 전달하고 연락주겠다고 상담을 마쳤는데 보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시기가 skt 해킹과 kt 모바일결재문제가 이슈 될때일것입니다.
해당일 문자내역을 첨부하려해도 한건밖에 첨부가 안되는거 같아 캡쳐로 보관하고 있고, 아래 내용 적었습니다.
url 접속한적도 없는데 해외 여러나라에 문자보냈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한것은 모나 알뜰폰업체의 대응이 보안의 보자도 모르는듯한 행태가 추가발생할 소지가 많아 신고합니다.
모나는 LGU+ 회선을 이용하는 업체로 이번 해외문자건도 002 사업자 이용으로 나옵니다.

문자 내용 첨부

1544-0002로부터

[LG U+ Intel SMS] SMS
Undelivered. Destination carrier problem.    오전8:52

동일내용 2번 반복.                                            오전 8:53

이렇게 입니다.

모나 MONA의 고객센터는 1811-6825 이구요, 통화연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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