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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패션전문아카데미 ] 학원 이전 및 원장 변경 미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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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은옥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3-10 19:46:42

본문

학원을 등록할 때 상담받으며 안내된 원장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원장이 바뀌었음. 또한 등록한 학원이 다음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었음.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을 등록하며 상담 받을 당시에 고지하지 않았음. 이에 부당하다고 느껴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주지 않음. 원장은 자신의 학원이 좋고, 바뀐 시설이 좋다며 우기기만 하는데, 우리는 위와 같은 부당함에 전혀 신뢰되지 않음. 학원비를 환불해주기 싫어서 변명만 늘어좋음.

첨부파일

  • 1.zip (5.8M) DATE : 2025-03-10 19:47:20
  • 2.zip (6.8M) DATE : 2025-03-10 19:47:5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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