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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공주 ] 인터넷 의류 쇼핑몰 얼큰공주 반품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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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5-21 2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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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류 쇼핑몰 “얼큰공주”에서 여성용 원피스를 주문하여 제품을 배송 받았으나 색상 디자인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반품 신청을 함.

  물건을 받고 3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 택배가 도착하기 까지 12일이  소요
되었고, 현재 싸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원피스의 재질이 요즘 날씨에 재 판매 하기에 두껍다며 반품 거부 통보를 함.
  항의성 전화를 하자 위의 이유를 들며 무조건 반송 처리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림.

  물건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에 반품 접수를 했고, 업체에 반품 택배가  전달되기 까지 10여일이 소요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반송요청을 하셨는데 재판매가 곤란한 소재라며 거부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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