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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금일수협수산 ] 완도금일수협수산의 톳 농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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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율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10-17 1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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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실을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완도금일수협수산의 톳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품목은 '농축액과 환'인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먹고 있는데, 가족 모두가 동시에 변비에 걸리는 겁니다.
복용을 멈추면 변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고 톳을 복용하면 다시 변비가 생기는 현상을 십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완도금일수협수산에 전화해서 이러한 사정을 하소연했더니 직원은 "복용 양을 1/3이나 2/3 정도 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말을 듣고 착실하게 실행했는데 결과는 변기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모두가 같은 현상을 겪게 된 것이지요.
완도금일수협수산에 여러 번 전화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던바, 더러는 "먹는 양을 배로 늘여라"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먹는 것을 한 3일 중단했다가 다시 먹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게 없었지요.

이제는 가족 모두 변비가 두려워 톳 먹는 걸 중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거 가짜 아닌지 성분을 의뢰 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완도금일수협수산 직원과 통화했는데, 직원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톳을 먹어 본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한다. 간혹, 설사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변비가 생긴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웃습디다.
직원은 제가 마치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무슨 트집을 잡는 것처럼 말하는 늬앙스라 무척 불쾌했습니다.

완도금일수협수산의 '농축액 톳과 환'을 먹고 저와 같이 변비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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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을 드시고 부작용 발생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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