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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 이즈마인 ] 배송 약속을 너무 안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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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01-28 13:27:40

본문

처음 책장을 구매한게 1월10일경이었습니다
근데 21일에배송을 해주겠다고해서기다렸습니다
책장3개를샀는데 1개만 배송오고 2개가 안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제품이 안오면 하루전에 전화주는게 예의인데..
당일에 직접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24일에 보내주겠다고햇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다 그럴수도 있다고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24일이되고 오전에 배송확인차 리바트에전화했는데...
리바트에선 또 배송이안된다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전화를해서 안오는걸알게되었습니다
미리전화라도주지..
어쩔수없이 또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번엔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25일에 직원이 확인까지하고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만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28일..또 오전에연락이없길래 혹시나해서 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나달러 또안된대지뭡니까?
리바트에선 뭐이런식으로 장사를하는지..소비자우롱하고무시하는거아닌가요?
정말어이없네요
이런경우 어떤게 보상받지요?
기다린게 너무 억울합니다0833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
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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