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후 하자보수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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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수리후 하자보수를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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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형
  • 조회수 : 4,087회
  • 작성일 : 11-12-17 13:49:00

본문

접수번호 : 5707번과 동일함(첨부문서 용량을 줄여서 붙였습니다)

2011.1.17일 재생공업사(삼척시 정상동 379번지)에서 총경비 85만원으로 앞범퍼 교환, 후렌다(운전석쪽) 및 본넷 수리(판금,도색)하였는데 3-4개월 후 본넷쪽에 금이 1센티정도 생기더니 바빠서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점검 커져서 반경 10cm가까이 되어 녹물까지 흐르는 지경에 이르렀음. 어렵게 시간을 내어 수리를 맡겼던 재생공업사를 찾아가려고 자세히 살펴보니 후렌다에도 두군데가 5센티정도 갈라지면서 녹이슬어 있는것을 발견.. 재생공업사에 찾아가서 하자보수를 의뢰하니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사진 첨부하여 고발합니다.

붙임 :  챠량사진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 수리후 발생한 하자에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키로미터 이상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에 무상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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