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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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링크 ] 기억방 학습기 무료체험이라고 하고 카드 결제를 하면 유료체험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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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순희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3-12-27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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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바 체험학습에서 기기를 일주일간 무료체험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일주일 무료체험 신청을 해서 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무료체험이니 당연히 무료여야 하는데 기기를 받기도 전에 전화 상담을 한 날 할부로 카드 결제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무료체험이 아닌 유료체험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위법 아닌가요? 무료체험이면 당연히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여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일주일후 구매의사를 밝히면 결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자신들은 당연히 결제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못을 저희에게만 떠넘기더군요. 그러면서 담당자는 취소를 해주려고 했으나 소비자인 저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취소를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저희의 잘못이라며 사과를 하라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우리가 그쪽과 한 전화 통화의 녹취록을 전부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그럴 수없다며 첫 통화만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첫 통화의 녹취록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무료체험이라고 광고해 놓고 전화상담을 처음 한 날 카드결제를 한 것이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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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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