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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판매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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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훈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26-06-27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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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장터에서 2026년 01월06일 피규어 제품 판매후 번개 장터에서 정산을 안해줘서 고객센터 문의창에 문의 해도 담당자가 전화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이 06월인데도 자꾸 미루면서 5개월째 전화 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받고 판매대금도 지급 안하고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번개장터가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법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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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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