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글보았는데요 문의사항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1,308회
  • 작성일 : 12-06-14 10:54:17

본문

답글을 보았습니다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 스쿼시이용권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 이용업과 관련사항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부분에서 제가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아님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그래서신고를할수있는건지 없는건지

★다니기싫어서 스쿼시를안다닌게 아니고 그쪽에서 레슨방식을 다르게알려주고
제가 아닌부분도 말했음에도불구하고 다른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쪽에서 인정두했구요
그럼그쪽에서 10% 더주어야하는게 맞는지요 위약금도 저한테 주어야하고 ?★
그리고 위약금얘기를 말안하고 제가 못들었어도  제가 환불하면 내야하는게 정상인가요?
정확한 답변기다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귀책(소비자귀액)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어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4392 생활용품 bigbang5840 2011-12-09
4391 digital 박진우 2011-12-09
4390 기타 강덕영 2011-12-09
4389 유통 최정연 2011-12-08
4388 기타 김미차 2011-12-08
4387 생활용품 이민지 2011-12-08
4383 유통 유해영 2011-12-08
4370 생활가전

처리

쿠쿠
윤은경 2011-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