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등록 후 이용 전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진호복싱클럽 ] 복싱장 등록 후 이용 전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5-21 09:34:08

본문

5월15일에 복싱장을 등록하고 당일 저녁에 개인적 사정으로 못다니게되어 환불요청을 했으나 관장이 없는 관계로 20일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운동도 20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20일 오후에 다시가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막무가내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아직 운동시작전인데 왜 안돼냐고 하니까 회원가입신청서에 환불 안된다고 써놓지 않았냐고 배째라 식이네요.

단한번도 환불해준적이 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식의 이 복싱장!! 이런식으로 해서 다른 피해보신분들도 많은것 같아요.

조치 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