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갤럭시노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갤럭시노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경희
  • 조회수 : 1,390회
  • 작성일 : 12-05-10 17:51:29

본문

3월에 구입한 갤럭시 노트가 기계 결함이 생긴듯 터치도 가끔 되지 않고 전원도 꺼지지 않고 해서 삼성에 문의를 했더니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상기간을 10일로 주었는데 본인들은 큰 인심을 쓰는 듯14일로 했다 합니다 어떻게 전자기기가 10일과 14일이 보상 기간이 될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최소 6개월에 문제 결함이 생기면 모든걸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면서 자국민에게는 이렇게 할수 있는지 너무 황당합니다
백만원상당에 고가를 팔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대기업의 횡포는 아닌지요 엘지 유플러스 또한 같이 책임을 전가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데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까요 아니면 공지한 기간이 곧 법이라고 관가 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노트북의 하자로 교환요청했는데 규정된 기간만 언급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또는 정액감가상각 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649 통신 이은희 2011-12-05
3648 digital 정경훈 2011-12-05
3646 기타 세이 2011-12-05
3645 자동차 권혜진 2011-12-05
3643 기타 이성택 2011-12-05
3642 기타 김은선 2011-12-05
3641 digital 전정화 2011-12-05
3640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9 통신 이현석 2011-12-05
3638 통신 김준용 2011-12-05
3637 통신 HWANHEE 2011-12-05
3636 생활용품 정혜선 2011-12-05
3635 건설 윤치선 2011-12-05
3634 자동차 박진옥 2011-12-05
3633 기타 이혜진 2011-12-05
3632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1 통신 이영심 2011-12-05
3630 기타 이혜진 2011-12-05
3629 통신 장일환 2011-12-05
3628 생활용품 양효정 2011-12-05
3627 digital 박영수 2011-12-05
3626 금융 엄태현 2011-12-05
3625 유통 백구 2011-12-05
3624 생활가전 최소영 2011-12-05
3623 자동차 변명학 2011-12-05
3622 생활용품 소비자 2011-12-05
3621 통신 서재정 2011-12-05
3620 기타 백동희 2011-12-05
3619 기타 송수란 2011-12-05
3618 기타 김정란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