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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s치과 ] 납득이 되지 않는 진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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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7-03 1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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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단골 치과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치료비를 청구해서 조사를 의뢰함, 임플란트 틈새에 레진으로 메꾸는 진료를 하고 나서 그 치과에서 시술한 임플란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규정이라 하면서 7만원의 치료비를 청구해서 구체적인 규정과 병원 운영의 불합리함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치과에서 시술한 임플란트의 경우 이런 정도의 레진 치료는 서비스라는 설명을 듣고 매우 불쾌한 기분으로 결재를 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좀 더 합리적으로 수긍이 가능하도록 가격이나 규정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받고 그래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1. 진료일시: 2025. 7. 2. 오후 4시 30분
2. 치료시간: 약 1분
3. 치과 전화번호: 061- 727- 8875
 처리 과정과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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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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