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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무통신 ] 휴대폰 구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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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우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3-09-04 21: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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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경 스마트폰 365 아울렛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휴대폰을 갤럭시3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휴대폰 판매하시던 분이 기존 핸드폰의 할부금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신규 통신사에 내는 휴대폰 요금 월 62,838원만 내면 된다고 하여, SK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몇일 전에 저의 통장에서 SK로 기존 휴대폰 할부금 25,500원이 매달 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기존 휴대폰 할부금이 나가는 것을 알았더라면, 휴대폰을 절대 바꾸지 않았을 텐데요
휴대폰을 팔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어떠한 할부금도 나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여서 휴대폰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법에 속은것 같습니다.
실제 가입신청서에는 핸드폰 할부금 란이 있는데, 해당란에는 판매자가 이미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현광팬으로 체크한 부분만 싸인해달라고 하여, 저희 같은 몇년에 한번씩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휴대폰을 구매하기 딱 좋았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경고 또는 패널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이전 휴대폰의 할부금이 계속 청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실 때 이전 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잔여할부금은 계속 청구가 됩니다. 안내부족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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