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929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4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5296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295 기타 김은미 2011-12-15
5292 기타 이소라 2011-12-15
5291 통신

처리

**
김정란 2011-12-15
5290 통신 이준 2011-12-15
5288 식음료 정연화 2011-12-15
5287 통신 강지현 2011-12-15
5286 통신 윤인아 2011-12-15
5285 기타 김삼진 2011-12-15
5284 통신 채창헌 2011-12-15
5275 기타 진석민 2011-12-14
5271 기타 이복일 2011-12-14
5269 기타 신 수 연 2011-12-14
5266 기타 윤푸름 2011-12-14
5265 기타 김성미 2011-12-14
5257 생활용품 김동인 2011-12-14
5256 기타 이수진 2011-12-14
5255 기타 권기용 2011-12-14
5254 생활용품 이은주 2011-12-14
5253 기타 구나영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