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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대흥지점 ] 신문구독 유도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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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정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1-14 19: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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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갑자기 집에 방문 이사온 사람이라며 이사 선물이라며 칼세트 드리 밀음 괜찮다고 계속 거부하자 쥐어지며 도망가려함 다시 잡자 이웃이라며 3개월 서비스 준다며 봐달라함 칼세트 안에 현금 5만원 발견 쫒아가 싫다하니 계속 선물이라며 다른집도 준다며 계속 받으라며 갖고있탄 다른 칼세트 보여주며 다르는거라며 주소 적어서 이름 연락처 기재함  싫다하며 계속 배우자가 아침에 신문 배달 한다면서 사장 금액 정확하게 못듣고 얼마 안나온다며 사정 그냥 오토바이타고 현장이탈 1월 구독료 발생으로 대표번 취소요청 입금. 한다하자 해당 업체에서 연락준다함 오5시 40분경 여성 전화와서 신문 취소하냐고 물어봄 그렇다 하고 구독료2만원 입금한다 하자 칼세트랑 5만원 다 돌려내라함
이해안된다 하자 다른 사람이. 연락한다며 일방적인 단선 남성 오후 6시30쯤. 연락와서 계속. 짜증 내며 1년 구독하람 싫다하자 구독료랑 칼세트 5만원 요구하며 안주면 법적 소송하겠다함 어이없어 오라하자 계속. 짜증내며 익일 15 6시 방문한다 당일 만나자 사과하는듯 하며. 짜증낸 부분 말을 하니 말이 안통한다며 칼세트+5만원 구독료 총 포함 13만원 요구 못주겠다하니 집앞에 갔다 놓을테니 1년 구독하라며. 요구
말이 통하지 않아 13만원 입금
고객에게 이웃이라며 이사왔다고 어거지 선물 및 현금고객 몰래넣어 강매 밓 고객우롱 이웃사칭
서비스3개월 이라해놓고 구독료 강제 납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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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구독하는 사이트(http://www.newspaper114.co.kr)에 전화해서 신청하셔도 되며 직접 해당 신문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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