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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프라자 ] 크린프라자 세탁물 파손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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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건
  • 조회수 : 432회
  • 작성일 : 13-12-11 10: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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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프라자라는 세탁소에 오리털파카를 드라이를 맡겻는데
입지못할정도로 옷이 다 까지고 벗겨졌습니다
보상을 해준다더니 옷이 유통기한이잇기때문에 보상을 많이 못해준다고 하네요
옷의 가격은 20만원인데 3만원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더받을 방법이 없을까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서의 의류훼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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