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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터가 ] 말도안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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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하늘
  • 조회수 : 1,352회
  • 작성일 : 25-06-30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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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 6월에 롯데렌트카에서 4년장기렌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계약할때 4년 무제한키로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3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재계약이 되는 사실을 지인을통해 알게되어 담당지점에 이야기를 했지만 지점은 그런제도가 없다고하고 일주일동안 이야기한 끝에 지점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계약을 진행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키로수가 많아서 재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당시에는 무제한키로수로 키로수 제한없이 계약을 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정책때문에 기존 고객인 저한테 연평균 5만키로 이상은 재계약이 안된다고합니다. 현행 정책이 무제한은 없어지고 5만키로가 최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고지를 받은적도없고 정책이 바뀌면 대여료가 감면되야하는거 아닐까요? 기존 무제한 고객에게 바뀐 이상한정책으로 재계약이 안된다고하니 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정책입니다. 담당지점에서는 본사지침이라 안된다고하는데 도대체 이 억울함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까요?

바뀐정책은 바뀌고난 다음고객한테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렌탈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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