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장인가구 ] 재고도 없이 팔기에만 급급하여 주문한지 1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못받았고, 고객에 대한 대응도 변변치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무
  • 조회수 : 1,176회
  • 작성일 : 25-06-22 12:40:44

본문

5월 5일 주문한 물품을 6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제품 상세 설명란 및 직접 답변으로도 '지방 평일기준 10~15일 정도 소요된다' 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지나치게 늦어지는것에 대해 먼저 양해를 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5. 28.(수) 소비자가 먼저 연락을 해서야 6월 초중순에 받을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 1.(일) 에 실제로 발송 하지도 않았으면서, 업체측에서 5. 23.(금)에 발송 처리를 한것을 알게되어 항의했고,

향후 추가적인 확인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XX일까지 안내해준다고 하고는 제가 다시 물어보기전까지 별도로 안내가 없었음.)


재고 확보도 없이, 매출만을 올리며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장인가구의 행태에 대해, 응당한 대가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접수합니다.
(첨부한 파일은 위에 날짜별로 기재한 내용들에 대한 장인가구 와의 대화 캡쳐본 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