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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세탁기소음에의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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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혜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25-01-15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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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월에 홈쇼핑을통해 효원상조를 가입하면서 결합상품으로 묘미에서 할분진행으로 엘지 세탁기를 받았습니다 최근들어 세탁기소음이심해서 LG고객센터에 as신청을해서 2번이나 점검을받았는데 베아링이 고장이라고 40~50만원에 비용청구가 발생이된다고합니다 엘지수리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3년을 사용해서 베아링이 이렇게 쉽게 고장날수가없다고하는데 엘지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나서 제돈으로 수리를해야된다고하고 효원에서는 상조만 안내할수있다고하고 묘미에서는 할부를진행만한거라안돼고 제조사는 엘지이지만 이런상황은 무상 처리가안된다고하고 3군대에서는 저한테 어떠한 보상을해줄수없다고하는데...세탁기 제조년월이20년2월이고 제가설치한건21년1월입니다 1년도안된 새상품을받아서 3년만에 이런고장이라면 제품자체 하자아닐까요? 제품에 하자가있는걸 제돈으로 고치는건 더더욱이 말이안돼는 상황인데...그럼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세탁기소음으로인해 아파트민원이발생해서 돌릴수도없고 당장 100만원을 들여서 세탁기를 사야하는 입장인데  3군대 아무곳에서도 저한테는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어떻게 보상을받는지 얘기하지않고 서로 여기로 문의해라 우리랑은 상관없다는식에 얘기만하네요... 세탁기는 고장나서 사용을못하는데 제가 계속 남은할부(433,000원)을내야하는건 넘하네요.이런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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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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