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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SC ] 홈쇼핑 특별한정판이래서 구입했는데 일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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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신혜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1-12 1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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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윤마미가 공구하는
(공구가20) 물건을 구입하려다가, 원래 20킬로까지 버티는 케리어인데 60킬로까지
버티는 홈쇼핑 특별한정판이래서 홈쇼핑에서 25만원 돈을 더주고 구입했는데
일반판과 완전히 똑같은
케리어를 받았습니다. 이건 과대광고와
사기가 아닌가요? 심지어 같이온 설명서에 20킬로까지 가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https://m.nsmall.com/goods/34864753
위의 주소에서 구입했습니다.
https://pf.kakao.com/_kNWxdn

일반판과 두개가 되어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ㄴ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물건에 온 설명서도 같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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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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