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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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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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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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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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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