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교환 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류 교환 건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경빈
  • 조회수 : 2,105회
  • 작성일 : 11-12-20 23:38:4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집 근처 옷가게에서 지난 토요일 12월16일에 갈색니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옷가게 조명으로 본 것 보다는 약간 어두운 듯해서 제품자체를
교환하려고 하였습니다.
구입당시 교환이나 3일이내에만 가능(단, 화이트 제품은 제외)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일이내 오늘 교환을 해야해서 제가 직접 갈 수 없어서 친구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옷가게에서 니트류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서 교환을 해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일을 마치고 가서 "왜 구입당시 니트류는 교환이 안된다는 안내도 없고
앞에 3일 이내에 교환가능하다고 하시냐고"물었습니다.
그 때 안내가 없었어도 본인 가게는 원래 니트류는 교환이 안된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에게 구입당시 말씀하셨냐고요.
그럼 색상만 교환해준다고 하더군요. 다른 제품으로는 절대로 안되고 교환증도 안된다면서
말에 일관성도 없고 그 가게에서 그냥 정한 룰도 아닌 ...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니트의류의 교환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