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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이즈스타일, 쿨나이키 블로그 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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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훈
  • 조회수 : 2,647회
  • 작성일 : 11-12-24 1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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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R>저는 김**이라고 합니다.<BR>네이버블로그에 댓이즈스타일, 쿨나이키라고 하는 블로그에서(해외직수입구매대행이라고적혀있어요) 지금 사기를당했습니다.<BR>저뿐만아니라 30명넘게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물건을 받지도 못하고 환불도 받지 못한상황입니다.<BR>계속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피해를 본사람에게 물건이 추적도 불가능하다고 하고<BR>기다려라는 말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도 바로 가능하지못하다고하네요.. 환불도 일주일기다려라 이렇게 나오고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금을 한다 이렇게 말도안되는소리를 하네요.<BR>그리고 환불도 한달넘게 못받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BR><BR>사업자등록번호는 127-43-99367 입니다. <BR>유**이고요 <BR><BR>피해자분들이 다들 너무 스트레스와 시간과 모든걸 빼앗겼습니다.<BR>그리고 고소한 사람에게만 환불을 받았다는 피해자분도 있습니다.<BR>다같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실정이고요.<BR>저는 주말이라 고소를 못했습니다.<BR>월요일 고소하러 가려합니다.<BR>그리고 네이버에서 댓이즈스타일 블로그 들어가보시면 위 우측 메모장에 피해자분들 글이 어마하게 있습니다.<BR>혹시라도 대책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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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지연과 연락도 잘  되지않는 쇼핑몰의 영업행태에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조치도 않되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이후의 카드대금 청구를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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