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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비용환불및 검사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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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인순
  • 조회수 : 213회
  • 작성일 : 12-11-25 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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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 10월13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1359-4 시화공단2라 604호 대한통운2층에 위치한 천지상운상사(김경호 010-5191-6070)에서 2002년식 4.5톤 영업용화물차를 총 22.000.000만원중 5.000.000만원의 계약금으로 계약하여 10월23일 잔금나머지 17.000.000만원을 지불하고 차를 인수받아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당시 지입회사와의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아 몇일후에 지입회사와의 서류접수완료후 10월26일 미리예약했던 첫 업무를 나가던중 경기도 군포에서 차량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셔)고장으로 차가 도로에서 꼼짝못하여(제동시스템이 공기압축기에의하여 제동기에 공기압축기고장나면 차량을 움직이지못하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중고차라해도 보증기간이있어서 판매처인 천지상운상사의 판매자에게 전화를하니 100%보상의 해줄것이니 근처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라하여 금액 595.000원을 확인시킨후 수리를해서 보상금을 청구를하니 처음의 대화내용과는 달리 595.000원과는 다르게 30만원정도만 보상해준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 100%보상해준다는 약속까지하시고 왜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하냐니까 지금에와서 혼자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같이일하시는분과 상의를 해보고 전화를 준다하여 알았다하고서 몇날 몇일을 기다려도 전화는커녕 제전화및 문자 카톡도 안받으시고하여 같이 다니시는 다른분께 전화를하니 그분도 30만원밖에 보상을 못해주고 돈 다받았으니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어느정도 손해를보고 합의점을 찾으려 몇번이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직접담당했던 사람은 지금도 통화를 못하고있기에 저도 더이상의 손해를 볼수가없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몇자 올려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차량이 저에게 오기전에 검사지연으로 과태료 160.000원이 과태료로 걸려있고 현재 고장부분도 상당히많지만 나머지부분은 제 자비로 고쳐서 현재 운행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중고자동차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보증기간이라는것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곳도 다 고쳐달라는것도 아니고 검사지연과태료 160.000원과 수리비 595.000월 총 755.000원만 청구하고싶습니다.

매매상사의 말에의하면 에어컴프레셔는 소모품이니 소모품은 보증수리에서 제외된다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엔진도 소모품이고 자동차 부속 하나 하나 소모품이 아닌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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