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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머식 작동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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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효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09-18 2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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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아이젠소8500ts  커피머신을 현대h몰에서  8개월동안 2번에 고장이있어 as을받았습니다. 상세설명에는 1년 무상as라고 했지만 저는 유상으로 수리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소비자에 부주의로 고장이났다는데 제가 뭘암니까? 머신 전문가도 아닌데 이해할수없지만 수리받고 머신이 도착해서 사용하려고보니 또 작동하지않는게예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다시 보냈어요. 근데 아무이상이 없다는게예요.그래서 다시받아는데 또작동이 않되서 본사에 전화하니 단종되머신이라면서 부속이없는겁니다 .상세설명서에는 단종후에5년까지 부속이있다고쓰여 있습니다. 다른 모델에 부속으로 교체했다면서 작동이 않돼면 머신 몇번 치면 됐다는겁니다 .넘 어이가없어서  그러다 정말 고장이라도나면 어떻게하냐고 물었더니 왜냐하면 항상 소비자에 부주의로 유상 as을받은터라 말입니다. 그데 그럴리가 없다면서 본인들이 책입지겠다네요. 녹취한것도없는데 매번 말바꾸고 넘 어이가없어서 잠을못잤습니다. 모른다고 바보로 보는지 작동을 않하면 머신을 몆 번때리면 된다는말이 이해가되시나요? 해결방법을 착고십은데 1년동안 그분들에 행동을 생각하면 환불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장나서 보내면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상당이 불쾌했습니다 저을 무시하듯말하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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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커피머신의 하자와 관련된 A/S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난감하시리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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