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05-22 11:58:19

본문

안녕하세요
한 세탁전문 업체에 어글부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발산 날짜 그리고 사용 기간등을 계산하여 산가격에 50%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말이 되는냐 분실을 했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든지 처음 산 가격을 보상에 줘야 하지 않는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보상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업체는크린토피아 라는 업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