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회수을 안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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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대한통운 / 알* 익스프레스 ] 반품회수을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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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영철
  • 조회수 : 180회
  • 작성일 : 26-06-25 2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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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에서 아래 내용으로 답글을 주셨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1차례 제가 작성한 글의 요점을 모르는거 같아서

요점만 다시 얘기 합니다.

반품접수를 하고 택배기사가 무응답으로 2주 넘게 반품회수를 안해갑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의 위 답변은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것인가요?

아님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기계적 설명만 하신건가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어떻게 처리 해 주겠다라는 표현은 볼수가 없기에 다시 확인하고자

글 남겨 봅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설명 해주시고

택배기사가 반품회수를 안해 가서 발생한 사건과 택배회사와 중국 유통사의 해결책 없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주실건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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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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