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전자 ] A/S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부품 교체 비용부당 요구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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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건수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3-09-11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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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3일 대우 세탁기(금액224,000원 구입)를 구입하였으나, 2013. 09월11일 고장 A/S를 요청 하였음. 그러나 모터가 고장이라는 답변과 함께 70,000원의 모터비용을 청구 함. A/S기간이 1년이라는 이유로 부품 교체 비용을 요구함. 이에 구입한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소모품도 아닌 모터의 고장은 있을 수 없으며, 세탁기와 수명이 같이가야 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으며, 무상 수리 또는 리콜을 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청구함에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를 찾아 고발합니다. 무상 수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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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 세탁기의 고장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하여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