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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즈1980 ]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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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총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8-31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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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사는 소비자 입니다 .
제가 뮤즈라는 (http://www.muse1980.com/) 이 사이트에서
옷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싸고 괜찬아서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번에 이벤트로 물건을 싸에 판매를 해서 제가 물건을 많이 구입했어요
그런데 물건들 중에 너무 커서 몇개를 판품할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받아서 반품을 못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벤트가 지나서 반품을 안되서 포인트로 다준다고 하는데 결국 20만원정되는 돈이 
5000원정도의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20만원 포인트도 아니고..
이렇게 연락을 받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 포인트로 주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연락을 몇번이고 하고 한번 받더만 연락준다고 하고서는 연락도 안주더군요
어디가서 신고하기도 그렇고 저의 집에 쌓여있는 물품들 환불 받을수 있도록 할수 없을 까요?
010 6478 7881 뮤즈1980 전화 번호입니다 공지사항에 반품 환불 연락달라는 이번호는
누구의 것인지 사기를 먹은 기분입니다.. 제발 돈 환불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판매회사도 부산 부암동입니다 .. 저의 집 옆동네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중 일부반송후 포인트로 전환된 금액이 너무적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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