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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제습기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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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자영
  • 조회수 : 789회
  • 작성일 : 25-12-24 13: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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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제습기 물통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 민원접수 합니다.
제품구입은 2024년 5월 삼성전자 제습기 두대를 구입후 사용 하던중 25년 4~5월경 제습과정물이 새어 확인 해보니 물통에 금이 가져 있었습니다.
확인후 바로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하니 서비스 기간이 지나지 않아 무상으로 교체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1년도 안된 물통이 금이가 교체를 받고 또한대  물통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2년도 안된 제품의 물통 금이 가서 사비로 교체를 해야 하는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민원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이간 물통이 허술함을 보완해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구요.
옮겨 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사용 중이고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급하게 말려야할 옷들이 있으면 한번씩 사용을 하고 있어서 물통에 금이 가는 이유를 납득 하기 어렵습니다.
물통이 이렇게 약하고 금액도 5만원이였다면
다른 제품을 구입 하였을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어떤 소비자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 이실거 같습니다.
이글이 부디 잘 전달이 되어서 좋은 해결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이 세군대가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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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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