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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처음부터 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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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길봉
  • 조회수 : 747회
  • 작성일 : 25-11-15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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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를 22년 상반기에 샀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우측 상단에 노란색 글씨로 숫자및 표준, 이불 등등(터치pcb라고함)이 완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깨져 나오더라고요 콜센터 전화 해보면 드라이로 말려보라 해서 했는데 고쳐지지는 않고 그냥 쓰는데는 지장이 없어 좀 불편해도 대충 그럭저럭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 점 심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안보여 11월 13일 자로 콜센터 방문 접수 수리 완료했습니다.
출장비 포함 11만 8천 5백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무료서비스 기간 1년이 지나서 수리비용이 발생했다 하더군요.
처음부터 불량제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조금 조금나빠지는 것을 인지 못하고 대충 써 오다가 아주 못쓰게 되어 1년이라는 세월을 넘긴것이 저의 불찰이라는 뜻인데...나의 주장은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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