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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아트 ] 버너에서 불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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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희
  • 조회수 : 600회
  • 작성일 : 25-10-16 06:59:49

본문

사용 기간: 약 1년 6개월
평소와 같이 버너를 켜기 위해 점화 버튼을 누른 직후, 버너 본체에서 갑작스럽게 큰 불꽃이 튀어나왔습니다.
해당 불꽃이 제 손에 옮겨붙어 즉시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과열·과부하·부주의 등 특별한 원인은 없었습니다.
화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으며, 현재 계속 치료 중입니다.
제조사 대응
사고 직후 제조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요청에 따라 제품을 발송하였습니다.
제조사 측은 검사 후 “제품 불량이 아니며, 오래 사용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구두 회신만 주었고, 어떠한 보상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과정, 검사 기준, 불량 판정 근거에 대한 서면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버너를 회수회가더니, 우리 제품엔
문제가 없다며 돌려주었고, 조정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으나 가스안전공사에 갑자기 다시 버너를 보내서 검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한번 회수해서 확인하고 다시 재전달 받은 상태의 버너. 손을 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기도 하고,
(심지어 문제 없다고 서면으로 내용을 증빙받았다.
그런데 다시 보내서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의심스럽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미 한달이 지나서 검사를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그러시는거 같아여ㅠㅠ 그렇게 합의해줄 의사가 없다고 하시고,
저희는 손의 화상때문에 한달 넘게 고통을 겪었어요...
손 사진, 시시티비 영상 등 다 있습니다.
사진 찾아서 첨부할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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