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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부품 관련 부당한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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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백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6-19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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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식 카니발을 타고 있는자주입니다.
며칠전 차량운행도중 차량오일 경고등이들어와 카센터 을 들어갔더니 차량 오일이 새고 있다고 기아서비스 센터로 들가라고 해서 오늘 기아서비스 센터에 차량 수리을 문의하러 갔습니다.기아서비스 센터에서 엔진을 보더니 오일도 새고 있고 연료도 새고 있다고 합니다.
오일 새는부는 리콜대상이라 무료로 정비을 해준다고 하고 연료가 새는부분은 연료 호수가 늘어나서 새는거라고 그것도 무료로 수리을 해준다고합니다.
그런데 연료호수밑에 타임벨트가 있는데 연료호수 에서 샌연료 때문에 타임벨트에 연료가 많이 스며들어 교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임벨트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교채해주는 연료호수는 불량때문에 무료로 수리해주고 그 연료호수가 세는바람에 고장난 타임벨트는 수리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니 너무 황당해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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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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